서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진찰료 5천 원으로 진료받는 법
핵심 요약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키우는 개·고양이 진료비를 지원해요.
- 필수진료는 진찰료 5천 원(회당)만 내면 되고, 선택진료는 20만 원까지 지원돼요.
-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참여 동물병원(우리동네 동물병원)에 가야 해요.
반려동물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망설이는 보호자가 있어요. 서울시는 2026년에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등록돼 있어야 해요 (미등록이면 등록 후 지원)
얼마나 지원되나요
| 구분 | 내용 | 보호자 부담 |
|---|---|---|
| 필수진료 | 건강검진, 기초 접종 등 30만 원 상당 | 회당 진찰료 5천 원 (최대 1만 원) |
| 선택진료 | 필수진료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 20만 원까지 지원, 넘는 금액은 보호자 부담 |
필수진료 비용 중 10만 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로,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요. 2026년 참여 동물병원은 148곳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 서울시 누리집이나 다산콜센터(120)에서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을 찾아요.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를 준비해요 (발급 3개월 이내).
- 병원에 예약하고 서류를 가져가 보여 주면 돼요.
자치구마다 별도 지원이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중구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사는 구청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서울이 아닌 지역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으니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출처: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경향신문, 2026.3) · 서울시 의료비 지원 보도(머니투데이) · 서울 중구 최대 40만 원 지원 보도
지원 내용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