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지나면 과태료 20만원” 반려견 동물등록, 11월 집중단속 전에 확인할 3가지
핵심 요약
- 반려견 동물등록·변경신고 2차 자진신고가 10월 31일에 끝나요. 기간 안에 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 생후 2개월이 넘은 반려견은 실내에서만 지내도 등록 대상이에요.
- 11월에는 공원·아파트 단지에서 등록·목줄·인식표 집중단속이 예고돼 있어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가 10월 31일에 끝나요. 이번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마감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11월부터 한 달 동안 공원과 아파트 단지에서 집중단속이 예고돼 있어요. 등록을 안 했다면 처음 걸려도 20만 원, 이사나 번호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만 원이에요.

집에만 있는 아이도 등록 대상이에요
생후 2개월이 넘은 반려견이라면 실내에서만 지내더라도 등록은 법적 의무예요.
고양이는 아직 달라요. 지금은 원하는 보호자만 등록하고, 고양이도 의무로 하는 법안은 2026년 6월에 발의된 단계예요.
등록했어도 이사·번호 변경은 따로 신고해야 해요
등록한 뒤에 내용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변경신고 미이행이에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 이런 일이 있었다면 | 신고 기한 |
|---|---|
|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 10일 이내 |
| 이사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보호자가 바뀌었어요 | 30일 이내 |
|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았어요, 목걸이형 칩을 잃어버렸어요 | 30일 이내 |
이사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그대로 두셨다면 이번에 함께 고치세요. 이것도 10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돼요.
동물병원에서 하고, 내장형을 권해요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이나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돼요.
| 방식 | 어떻게 | 비용 (서울시 안내 기준) |
|---|---|---|
| 내장형 | 몸안에 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 원 + 칩 비용 |
| 외장형 | 목걸이 등에 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 원 + 칩 비용 |
정부와 서울시는 내장형을 권해요. 목걸이형은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등록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칩 비용은 병원과 지자체마다 달라서, 가기 전에 전화로 한 번 물어보세요.
병원에 전화할 때는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내장형 칩 비용이 등록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예약 없이 가도 당일 등록이 되는지, 챙겨 갈 준비물(보호자 신분증 등)이 있는지예요.
10월 31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붙어요
11월 집중단속에서는 등록 여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고 해요.
| 위반 | 1차 | 2차 | 3차 |
|---|---|---|---|
| 미등록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 변경신고 미이행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법에 정해진 상한은 미등록 최대 10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 최대 50만 원이에요. 표의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기준이에요.
이번 달 안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우리 아이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기 (등록증 또는 동물병원 조회)
- 등록 후 이사나 번호 변경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기
- 미등록이면 동물병원에 전화해 내장형 칩 비용 묻기
- 10월 31일 전에 방문 날짜 잡기
- 산책용 인식표와 목줄도 함께 점검하기
헷갈린다면 반려동물 등록 대상 체크에서 1분 안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는 내장형이에요, 목걸이형이에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 출처: 서울시 동물등록 안내 · 2차 자진신고 발표 보도(아주경제) · 스페셜경제 · 반려묘 등록 법안(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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