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 원, 차로 함께 이동하는 안전한 방법
핵심 요약
-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승용차 범칙금은 4만 원이에요.
- 실험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평균 4.7배 높았어요.
- 이동장이나 전용 안전벨트를 쓰고, 운전석과 분리해서 태워요.
주말 나들이나 병원 갈 때 차를 타는 보호자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건 위험할 뿐 아니라 법 위반이에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해요.
| 차종 | 범칙금 |
|---|---|
| 승합차 | 5만 원 |
| 승용차 | 4만 원 |
| 이륜차 | 3만 원 |
| 자전거 등 | 2만 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평균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태우면 안전해요
- 작은 아이는 이동장에 넣고, 이동장을 안전벨트로 고정해요.
- 큰 아이는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하네스 연결형)를 써요.
- 뒷좌석에 태우고, 창문은 머리가 나가지 않을 만큼만 열어요.
- 차 안에 혼자 두지 마세요. 짧은 시간에도 차 안 온도가 크게 오르거나 내려가요.
장거리라면
- 출발 2~3시간 전에는 밥을 적게 먹여 멀미를 줄여요.
- 1~2시간마다 쉬면서 물을 주고 용변을 보게 해요.
-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는 반려동물 놀이터(펫 휴게소)를 둔 곳도 있어요.
- 휴게소에 내릴 때도 목줄과 인식표는 기본이에요.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는지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출처: 반려동물 안고 운전 범칙금(이투데이) · 고속도로 펫 휴게소·범칙금 보도(매일신문, 2026.9) · 반려동물 안고 운전 범칙금(모터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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