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반려견 집중단속, 산책 나가기 전에 확인할 목줄·인식표·배설물 규칙
핵심 요약
- 11월 한 달 동안 공원·아파트 단지에서 등록과 함께 목줄·인식표 착용도 점검해요.
- 내장형 칩을 넣었어도 외출할 때 인식표는 따로 달아야 해요.
- 목줄·가슴줄은 2m 이내, 엘리베이터·복도에서는 안거나 목줄을 바짝 잡아야 해요.
11월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집중단속이 있어요. 동물등록만 보는 게 아니라, 산책할 때 지켜야 할 규칙도 함께 점검한다고 해요.
매일 하는 산책이라 오히려 놓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나가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칩을 넣었어도 인식표는 따로 달아야 해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내장형 칩은 병원에서 기계로 읽어야 정보가 보여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식표를 따로 달아야 해요.
인식표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 보호자 이름
- 보호자 연락처
- 동물등록번호 (등록한 경우)
이사나 번호 변경 뒤 인식표를 그대로 두셨다면 이번에 함께 바꾸세요. 등록 정보 변경신고는 10월 31일까지 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목줄은 2m 이내, 건물 안에서는 더 짧게
목줄이나 가슴줄은 보호자와 아이 사이가 2m를 넘지 않게 잡아야 해요. 자동줄(리드줄)을 쓴다면 길이를 2m 안에서 고정해 두는 게 안전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같은 건물 안 공용 공간에서는 규칙이 더 엄격해요. 아이를 안거나, 목줄의 목 가까운 쪽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해요.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이를 안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안에 사람이 있다면 “강아지랑 타도 될까요?” 한마디만 물어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이는 안거나 보호자 다리 옆 구석에 앉혀 두세요.
배설물은 바로 치우기
대변은 어디서든 바로 치워야 해요. 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안 공용 공간이나 의자·평상 위에 봤다면 치워야 해요. 배변봉투와 물병을 산책 가방에 늘 넣어 두세요.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위반 | 1차 | 2차 | 3차 |
|---|---|---|---|
| 목줄 미착용·2m 초과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인식표 미부착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 배설물 미수거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등록을 안 했다면 여기에 미등록 과태료(1차 20만 원)가 따로 붙어요. 등록과 변경신고는 10월 31일까지 하면 면제되니 동물등록 마감 정리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산책 나가기 전 30초 체크
- 인식표에 이름·연락처·등록번호가 지금 정보로 적혀 있나요?
- 목줄이나 가슴줄을 2m 안으로 잡을 수 있나요? (자동줄은 길이 고정)
- 엘리베이터에서는 안거나 짧게 잡을 준비가 됐나요?
- 배변봉투와 물병을 챙겼나요?
우리 아이가 등록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반려동물 등록 대상 체크에서 1분 안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산책 가방에 무엇을 챙기세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출처: 11월 단속·과태료 보도(매일신문) · 2차 자진신고·집중단속 발표 보도(아주경제) · 목줄 2m 규정 시행(데일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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