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 비용, 보호소 입양 뒤 병원비 60%를 최대 15만 원까지 돌려받는 법
유기견 입양 비용은 보호소에 내는 돈보다 데려온 뒤 쓰는 병원비가 커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그 비용의 60%를 최대 15만 원(지역에 따라 더)까지 입양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기견 입양 비용은 보호소에 내는 돈보다 데려온 뒤 쓰는 병원비가 커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그 비용의 60%를 최대 15만 원(지역에 따라 더)까지 입양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