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안 되고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챙기는 법
동물병원 연말정산에서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없어요. 대신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에 들어가요. 25% 문턱 계산과 현금 결제분 확인 순서를 정리했어요.
동물병원 연말정산에서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없어요. 대신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에 들어가요. 25% 문턱 계산과 현금 결제분 확인 순서를 정리했어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은 합계만 찍힌 카드 전표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계산할 때 항목별 영수증·세부내역서·진단서를 같이 받고, 현금으로 10만 원 넘게 냈다면 현금영수증까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