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조회 방법 (분양 전 허가 확인)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 펫숍에서 분양받기 전에 그 업체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곳인지 공식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4.26), 수원시 반려동물 영업장 허가 업종 안내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금액이 바뀌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겨요.
화면 위 업종 탭에서 “동물판매업”을 누르고 지역이나 업체명으로 검색해요. 로그인 없이 검색창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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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조회는 펫숍이나 분양 업체에서 강아지·고양이를 데려오기 전에 그 업체가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간판이나 광고만으로는 허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공식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순서와 분양 때 함께 볼 것을 정리했어요.
동물판매업 조회, 왜 분양 전에 해야 하나요?
무허가 업체에서 분양받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판매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무허가 영업 처벌을 크게 올렸어요.
| 구분 | 내용 |
|---|---|
| 누가 조회하나요 | 강아지·고양이를 펫숍·분양 업체에서 데려오려는 보호자 누구나 |
| 언제 | 분양 계약서를 쓰고 돈을 내기 전 |
| 비용 | 무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개 화면) |
| 업체 처벌 | 무허가 영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300만 원 이하 벌금 |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야 해요. 수원시 안내를 보면 판매업 허가 신청에 시설 명세·배치도, 인력 현황, 교육수료증 등이 필요하고, 영업자는 해마다 3시간 의무교육(동물사랑배움터)을 받아야 해요. 조회 화면에 이름이 있다는 건 이런 절차를 거친 업체라는 뜻이에요.
동물판매업 조회 전 준비할 것
업체 이름과 위치만 알면 돼요. 아래 중 하나 이상을 미리 메모해 두세요.
- 업체가 있는 시·도와 시·군·구 · 매장 주소에서 확인해요. 온라인 분양이라면 업체에 실제 매장 주소를 물어보세요.
- 허가받은 업체 이름 · 간판 이름과 허가받은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영수증·계약서에 적힌 상호를 같이 확인해요.
- 인허가번호 · 업체에 허가번호를 물어보면 조회가 가장 빨라요. 정식 업체라면 알려 주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동물판매업 조회 방법, 공식 화면 따라 하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화면에서 다섯 단계로 끝나요. 회원가입이나 본인 인증은 필요 없어요.
- 화면 열기 · 위 “동물판매업 조회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화면으로 들어가요.
- 업종 고르기 · “업종을 선택하세요” 아래 8개 탭(생산·수입·판매·전시·위탁관리·운송·미용·장묘) 중 동물판매업을 눌러요. 처음엔 동물생산업이 선택돼 있으니 꼭 바꿔 주세요.
- 지역 고르기 · 시도와 시군구를 매장 주소에 맞게 골라요.
- 업체명 또는 인허가번호 넣기 · 둘 중 아는 것을 입력해요. 이름이 정확하지 않으면 비워 두고 지역만으로 검색한 뒤 목록에서 찾아도 돼요.
- 조회 누르기 · 결과 목록에서 업체 이름과 주소가 실제 매장과 같은지 확인해요.

만약 업체 이름으로 안 나온다면? 화면 안내대로 지역 조건만 넣고 다시 검색해 보세요. 그래도 목록에 없으면 바로 계약하지 말고, 업체에 허가번호를 묻거나 매장이 있는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허가 업체라면 분양 때 확인할 것
조회로 허가를 확인했어도 분양 계약 때 세 가지는 따로 봐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매업 점검 때 보는 항목이기도 해요.
- 계약서 · 판매업자는 판매할 때 계약서를 줘야 해요. 정부 점검에서도 계약서 제공 여부와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요.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서면으로 받으세요.
- 2개월령 이상인지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는 금지돼 있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태어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반려견은 내 이름으로 동물등록 · 반려견을 팔 때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해요. 데려온 뒤 등록 정보가 맞는지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것
- 방금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 화면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가 허가한 내용이 하루 1번 자동으로 반영돼요. 허가 직후라면 다음 날 다시 조회해 보세요.
- 영문 상호예요 · 영문으로 허가받은 업체는 한글로 입력하면 검색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영문 그대로 입력해 보세요.
- 다른 업종으로 나와요 · 미용업·위탁관리업처럼 다른 업종만 있고 판매업이 없다면 그 업체는 판매 허가가 없는 거예요. 판매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온라인으로만 분양해요 · 실제 매장 주소와 허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곳은 조회 자체가 어려워요. 이 경우가 가장 조심해야 할 상황이에요.
- 무허가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어요 · 매장이 있는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알리면 돼요. 일반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콜센터(1577-0954)로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판매업 조회는 돈이 드나요?
아니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화면은 누구나 무료로,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어요.
Q. 개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도 조회해야 하나요?
이 조회는 영업자를 확인하는 화면이라 개인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반복해서 새끼를 낳게 해 파는 경우라면 영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심되면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보호소 입양을 고려한다면 유기견 입양 방법도 참고하세요.
Q. 펫시터나 애견호텔도 같은 화면에서 조회하나요?
네. 같은 화면에서 업종 탭만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바꾸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강아지 펫시터 등록 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데려온 뒤 해야 할 등록은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을, 맡길 곳을 고를 때는 애견호텔 등록 조회 방법을 보세요.
출처 4곳 ·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2023.4.26) · 수원시, 반려동물 영업장 허가 업종 (수정 2026.6.26) · 데일리벳, 전국 펫샵에 3주간 시설·영업기준 특별점검 (2021.6.8, 농식품부 점검 항목)
조회 결과는 지자체 인허가 정보가 하루 1번 반영된 것이라 최근 변동이 늦게 보일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업체가 있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