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신청 방법 (소유 후 30일 안)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 맹견 사육허가 요건과 서류를 챙겨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하고, 허가 뒤 받아야 할 교육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24일 기준, 동물보호법 제18·19·21·23·97·10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2조의6, 서울특별시 맹견사육허가 안내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금액이 바뀌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겨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맹견사육 관리 → 맹견사육허가” 메뉴예요. 로그인해야 신청 화면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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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제도라 아직 순서를 잘 모르는 보호자가 많아요. 허가 전에 마쳐야 할 요건이 세 가지나 되고 신청 기한이 30일이라, 맹견 사육허가 신청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맹견 사육허가, 누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모두 받아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2조의3은 맹견의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라고 정해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상 견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서울시 맹견사육허가 안내 |
| 그 밖의 대상 |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동물보호법 제24조 |
| 신청 기한 |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 (2개월 미만 강아지는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신청처 |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지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메뉴 있음) | 동물보호법 제18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 비용 |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 부담 (금액은 시·도가 미리 알려 줌) | 동물보호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3조의2 |
| 처벌 | 허가 없이 사육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
미성년자(19세 미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전문의가 사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제19조). 동물학대·맹견 관리 위반으로 처벌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물
- 동물등록 증명 (등록번호를 모르면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으로 먼저 확인)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증명 (사망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다른 동물 피해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 보상해야 해요. 시행령 제13조)
- 중성화 수술 증명 서류 (8개월 미만이라 수술이 어려우면 신청일 전 14일 안에 발급한 수의사 진단서)
-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공동 신청이면 신청인 각각)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용 계정이나 간편인증, 방문 때는 신분증
맹견 사육허가 신청, 단계별로 따라 하기
요건 세 가지를 먼저 마치고 신청서를 내는 순서예요.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신청서에 요건 증명 서류와 의사 진단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내요. 주민등록표 초본은 동의하면 시·도가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해요.
- 동물등록이 안 됐다면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구청에서 먼저 등록해요.
- 맹견 책임보험(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들어간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증명을 받아 둬요.
- 중성화 수술을 하고 수술 증명 서류를 받아요. 어린 강아지라 어렵다면 수의사 진단서를 받아요.
- 병원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이 아님을 보여 주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요.
- 위 “맹견 사육허가 신청하러 가기” 버튼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맹견사육허가” 메뉴에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올려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사는 곳 시·도(서울은 동물보호과) 동물보호 부서에 문의해 방문 접수 방법을 확인해요.
- 시·도가 정한 일정에 맞춰 기질평가를 받고, 허가가 나면 맹견사육허가증을 받아요. 진행 상황은 같은 사이트의 “맹견사육허가 민원현황”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신청 메뉴는 로그인 뒤에만 열려 이 글에서는 입력 화면을 직접 보여 드리지 못했어요. 실제 입력 항목은 로그인 뒤 화면 안내를 따라 주세요.
기질평가와 허가 뒤 의무는 무엇인가요?
기질평가는 허가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예요. 시·도에 있는 기질평가위원회(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3명 이상)가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를 보고 공격성을 판단해요(제18조 제3항, 제26조).
| 시점 | 일어나는 일 | 보호자가 할 일 |
|---|---|---|
| 신청 뒤 | 기질평가 일정 안내, 비용·납부 방법 안내 | 출석·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기 (거부하면 안 돼요) |
| 신청 후 60일 안 | 허가 여부 통지 (기질평가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음) | 허가증 받기 |
| 허가 뒤 6개월 안 | 신규교육 3시간 | 지정 기관 교육 듣기 (온라인 가능) |
| 그 뒤 매년 | 보수교육 3시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교육 이수 |
| 명령이 있으면 | 교육·훈련 명령 (합쳐 20시간 이내) | 명령 기간 안에 이행 |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요. 허가 뒤에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중성화 기한을 넘기거나, 교육·훈련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어요(제20조). 철회 전에는 청문 절차가 있어요(제92조).
만약 오늘 생후 3개월 로트와일러를 데려왔다면? 이미 2개월이 지났으니 오늘(소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8개월 미만이라 중성화가 어렵다면 수의사 진단서로 대신 내고,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수술한 뒤 증명 서류를 내요. 그 전까지는 6개월마다 진단서를 다시 내야 해요.
허가와 별개로, 3개월 이상 맹견은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써야 해요(제21조). 이를 어기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 제2항).
맹견 사육허가 신청이 잘 안 될 때 확인할 것
- 신청 메뉴가 안 열려요 · 로그인 후에만 쓸 수 있어요. 먼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세요.
- 책임보험 가입처를 모르겠어요 · 맹견배상책임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보상한도가 시행령 제13조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강아지가 어려서 중성화를 못 해요 · 신청일 전 14일 안에 발급한 수의사 진단서(수술이 어려운 소견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우리 개가 맹견인지 헷갈려요 · 5종과 그 잡종이 대상이에요. 판단이 어려우면 시·도 기질평가위원회가 맹견 종을 판정해요(제26조).
- 그래도 안 되면 · 사는 곳 시·도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서울은 동물보호과 02-2133-7658이에요(서울시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맹견 사육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Q. 맹견 사육허가 기질평가 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유자가 내요(동물보호법 제25조). 금액과 납부 방법은 기질평가를 할 때 시·도가 알려 줘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Q. 가족이 함께 키우면 한 사람만 받으면 되나요?
함께 사육·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제18조 제2항). 이때 의사 진단서는 신청인 각각 내야 해요.
혹시 물림 사고가 났다면 개물림 사고 신고 방법을, 등록 정보가 바뀌었다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5곳 ·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법률 제21839호, 2026.7.7 시행) 제18~29·92·97·10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2조의4·제12조의6·제13조의2 · 서울특별시,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맹견사육허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맹견사육허가(로그인)
온라인 신청 화면의 입력 항목은 로그인 뒤에만 보여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기질평가 비용과 방문 접수 창구는 시·도마다 다르니 사는 곳 시·도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