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신고 방법 (112 신고가 먼저)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 다른 집 강아지에게 물렸을 때 112·경찰서·구청에 순서대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24일 기준, 동물보호법 제16·21·24·97·101조와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 형법 제266조·민법 제759·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민원 안내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금액이 바뀌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겨요.
목줄·맹견 관리 위반을 구청에 알리는 온라인 창구예요(로그인 필요). 방금 물렸다면 이 화면보다 112 신고와 병원 진료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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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신고는 “지금 현장”이면 112, “관리 위반을 알리는 것”이면 구청이에요. 이 글에서는 신고 순서, 챙길 서류, 상대 보호자가 받는 처벌과 배상 청구 기한까지 법 원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개물림 사고 신고, 어디에 하나요?
사람이 다쳤다면 112가 먼저예요. 강아지 보호자의 부주의로 사람이 다치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 제97조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경찰이 맡아요. 목줄을 안 했거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라 시·군·구청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 구분 | 어디에 | 언제 | 비용 | 처벌·과태료 |
|---|---|---|---|---|
| 112 신고 | 경찰 (전화·문자 112) | 사고 직후, 상대가 자리를 뜨려 할 때 | 무료 | 과실치상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법 제266조) |
| 경찰서 사건 접수 |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 | 진단서를 받은 뒤 되도록 빨리 | 무료 | 목줄 미착용으로 상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구청 신고 |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 | 목줄·인식표 미착용, 맹견 관리 위반을 봤을 때 | 무료 | 안전조치 미이행 20만·30만·50만 원(1·2·3차), 맹견 관리 위반 300만 원 이하 |
| 손해배상 청구 | 상대 보호자 (합의 또는 민사소송)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민법 제766조) | 소송이면 인지대 등 |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 (민법 제759조) |
구청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매기고,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격리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동물보호법 제21조 제2항).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시·도지사가 그 개의 기질평가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돼요(제24조).
준비물
- 상처 사진 (물린 직후, 치료 뒤 날짜별로)
- 사고 날짜·시간·장소 메모, 목줄을 했는지 여부
- 상대 보호자 이름·연락처, 강아지 생김새 (현장에서 받기 어려우면 경찰에 확인 요청)
- 목격자 연락처, 근처 CCTV 위치
- 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국민신문고를 쓸 때는 로그인 수단(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개물림 사고 신고, 단계별로 따라 하기
-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상처를 흐르는 물로 씻은 뒤 병원에 가요. 상처 치료와 파상풍·감염 판단은 의료진에게 받으세요(이 글은 진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 현장에서 112에 전화해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말하고 장소를 알려요. 상대 보호자가 그냥 가려 하면 붙잡고 다투지 말고 경찰에 인적 사항 확인을 맡겨요.
- 상대 보호자에게 강아지의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물어 두면 병원 진료 때 도움이 돼요.
-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요. 진단서에는 다친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사진·목격자 정보를 내고 사건을 접수해요.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적어 두세요.
- 목줄을 안 했거나 맹견이었다면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로 관리 위반을 신고해요.
- 치료가 끝나면 치료비·위자료를 정리해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검토해요.

만약 목줄 없이 산책하던 강아지에게 종아리를 물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외출할 때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를 근거로 상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 처벌과 배상액은 수사·재판에서 정해져요.

상대 보호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했는지, 맹견인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요. 아래는 법에 정한 최고 기준이에요.
| 상황 | 근거 | 처벌·과태료 |
|---|---|---|
|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다침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맹견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침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보호자 과실로 사람이 다침 | 형법 제266조 |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
| 외출 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다친 사람 없어도) | 동물보호법 제101조, 시행령 과태료 기준 | 과태료 1차 20만·2차 30만·3차 50만 원 |
| 맹견 관리 의무 위반 (다친 사람 없어도) | 동물보호법 제101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형법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266조 제2항). 그래서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맹견 보호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동물보호법 제23조) 맹견이라면 보험 가입 여부도 물어보세요.
개물림 사고 신고가 잘 안 될 때 확인할 것
- 상대 보호자가 그냥 가 버렸어요 · 112에 장소·시간·강아지 생김새를 알리고, 근처 CCTV 위치와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경찰이 CCTV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경찰서에서 민사 문제라고 해요 · 진단서를 내고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목줄을 안 했다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위반으로 사건 접수를 요청하세요.
- 구청 담당 부서를 모르겠어요 ·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찾으세요.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달라요.
- 상처가 작아 진단서가 애매해요 · 진료를 받은 기록과 영수증만으로도 사고 사실을 남길 수 있어요. 진단서 발급 여부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 내 강아지가 물렸어요 · 사람 피해가 아니면 형법 과실치상은 아니지만, 치료비는 민법 제759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목줄 위반은 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물림 사고는 꼭 112에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상대 보호자와 강아지를 확인하려면 112가 가장 확실해요. 나중에 경찰서에 진단서를 들고 가서 접수해도 돼요.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형법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동물보호법 제97조 위반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 합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해요.
Q.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꼭 보관하세요.
합의금 항목과 합의서 쓰는 법은 강아지 물림 사고 합의에서, 맹견 기준은 맹견 종류와 사육허가에서 이어서 보세요.
출처 6곳 ·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법률 제21839호, 2026.7.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민신문고, 민원소개
처벌은 법정 최고 기준이고 실제 형량·배상액은 사건마다 달라요. 지역별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