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온라인 출력 가능)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 잃어버린 동물등록증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구청에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23일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로그인 안내,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등록제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10.10)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금액이 바뀌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겨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으로 열려요. 로그인하면 동물등록증 출력 메뉴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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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발급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처음 등록할 때는 구청이 발급해 주고, 이미 등록했는데 등록증만 잃어버렸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는 게 가장 빨라요.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어디서 받나요?
처음 등록할 때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구청이 발급해요.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안내에 따르면 보호자가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가서 신청서를 쓰면, 대행업체가 접수하고 무선식별장치를 넣거나 달아 주고, 관할 구청이 등록을 승인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요.
| 구분 | 내용 | 확인한 곳 |
|---|---|---|
| 대상 | 2개월령 이상 개는 등록 의무,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서울시 안내 |
| 처음 발급 | 등록 신청 → 구청 승인 → 동물등록증 발급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
| 다시 받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 → 동물등록증 출력, 또는 시·군·구청 방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 정보 변경 기한 | 분실 10일, 소유자·주소·연락처 변경·사망 등 30일 이내 변경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제도 안내 |
| 비용 | 온라인 출력은 집에서 바로 가능. 구청 방문 재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달라 미리 확인 | 시·군·구청 문의 |
| 과태료 | 미등록 6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지연 1차 10만 원 | 수원시·서울시 안내 |
2024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발표했어요. 종이 등록증이 없어도 등록 정보는 시스템에 남아 있으니, 잃어버렸다고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준비물
- 보호자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확인용)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아이디 또는 민간 인증서(간편인증)
- 동물등록번호 15자리 (모르면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으로 먼저 찾기)
- 프린터 또는 PDF 저장 (출력용)
- 구청에 갈 때는 신분증
동물등록증 온라인 출력, 따라 하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반려동물 등록 조회 메뉴의 “동물등록증 출력”으로 들어가면 돼요. 시스템 안내대로 동물등록 연결과 변경신고는 회원가입과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마친 뒤에 할 수 있어요.
- 위 “동물등록증 출력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을 열어요.
-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해요.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은 2022년 5월 1일 이후 한 번 이상 휴대폰 인증을 한 회원만 쓸 수 있어요.
- 처음이라면 회원가입 → 본인확인을 하고, 내 이름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을 계정에 연결해요.
- 로그인 뒤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동물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반려동물을 골라요.
- 등록 정보(이름·주소·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요.
로그인 전에 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지만 보고 싶다면, 같은 사이트의 “동물등록확인” 화면에서 소유자 이름과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동물등록증 재발급과 정보가 바뀌었을 때
주소·연락처·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등록증을 새로 뽑기 전에 변경신고부터 해야 해요. 옛 정보로 출력하면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아요.
| 상황 | 먼저 할 일 | 기한 |
|---|---|---|
| 종이 등록증만 잃어버림 | 온라인 출력 또는 구청 방문 | 기한 없음 |
| 이사·전화번호 변경 | 변경신고 뒤 출력 | 30일 이내 |
|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 | 변경신고(재발급) | 30일 이내 |
| 소유자 변경 (입양·분양) | 새 소유자·이전 소유자 모두 신고 | 30일 이내 |
| 반려동물을 잃어버림 | 분실 신고 | 10일 이내 |
변경신고는 시·군·구청,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방법과 과태료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2026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라,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만약 이사한 지 두 달이 지났고 등록증도 잃어버렸다면? 이미 30일이 지났지만 10월 31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이에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주소 변경신고를 먼저 하고, 승인 뒤 동물등록증을 출력하면 과태료 없이 새 주소가 찍힌 등록증을 받을 수 있어요.
동물등록증 출력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 로그인은 되는데 반려동물이 안 보여요 · 계정에 등록 동물이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본인확인을 마쳤는지, 등록상 소유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간편인증이 안 돼요 · 2022년 5월 1일 이후 휴대폰 인증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해 휴대폰 인증부터 하세요.
- 등록번호를 몰라요 · 동물등록확인 화면이나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보세요.
- 소유자가 다른 가족 이름이에요 · 등록상 소유자 계정으로만 출력돼요. 소유자를 바꾸려면 변경신고가 필요해요.
- 그래도 안 되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대표번호 1577-0954나 주소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등록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남아 있어요. 로그인해 동물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다시 뽑거나 구청에서 다시 받으면 돼요.
Q. 동물병원에서 등록증을 바로 주나요?
동물병원은 신청을 대행하고, 등록 승인과 등록증 발급은 관할 시·군·구청이 해요. 받는 방식(우편·방문 등)은 지자체마다 달라 등록할 때 물어보세요.
Q. 출력한 종이 등록증도 효력이 있나요?
등록 여부는 등록번호로 시스템에서 확인돼요. 출력본은 그 정보를 보여 주는 증명서예요. 기관에 낼 때 원본이 필요한지는 그 기관에 확인하세요.
등록 자체가 아직이라면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부터, 고양이라면 고양이 동물등록을 보세요.
출처 6곳 ·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확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증 출력(로그인 안내)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등록제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보도자료 (2024.10.10) · 서울특별시 환경 누리집, 동물등록 안내
구청 방문 재발급 수수료와 등록증 수령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어느 앱에서 받는지는 확인 중이에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