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방법 (112·구청 모두 가능)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 동물학대를 봤을 때 112·구청·국민신문고 중 맞는 곳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23일 기준, 동물보호법 제10·34·39·9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민원 안내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금액이 바뀌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겨요.
국민신문고 로그인 화면으로 열려요. 지금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면 온라인 민원보다 112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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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 눈앞에서 때리거나 다치게 하고 있다면 112, 오래 묶어 두거나 굶기는 것처럼 반복되는 방치라면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가 맞아요.
동물학대 신고 방법, 어디에 하나요?
급하면 112, 급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이에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학대는 같은 법 제97조로 처벌하는 범죄라 경찰 112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구분 | 어디에 | 언제 쓰나요 | 비용 |
|---|---|---|---|
| 112 (경찰) | 전화·문자 112 | 지금 학대가 벌어지고 있을 때, 동물이 죽거나 크게 다쳤을 때 | 무료 |
| 시·군·구청 | 동물보호 담당 부서 (주소지 구청 대표번호로 연결) | 방치·사육 환경 문제, 피해 동물 구조·격리가 필요할 때 | 무료 |
| 동물보호센터 | 관할 지역 동물보호센터 | 다치거나 버려진 동물을 구조해야 할 때 | 무료 |
| 국민신문고 | 온라인 민원 (로그인 필요) | 급하지 않고 기록을 남겨 처리 결과를 받고 싶을 때 | 무료 |
구청이나 시가 신고를 받으면 법에 따라 피해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하고, 소유자에게 학대받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대한 사람과 떨어뜨려 보호해야 해요(제34조). 신고한 사람이나 구청은 학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가축방역기관에 동물검사를 맡길 수도 있어요(제39조 제4항).

준비물
- 학대 장면이나 피해 동물의 사진·영상 (찍을 수 있을 때만, 안전이 먼저)
- 날짜·시간·장소 메모 (주소나 가까운 건물 이름)
- 동물의 종류·크기·색, 다친 곳 등 상태
- 같은 일이 반복됐다면 날짜별 기록
- 국민신문고를 쓸 때는 로그인 수단(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동물학대 신고, 단계별로 따라 하기
- 안전부터 확인해요. 학대하는 사람과 직접 다투거나 동물을 몰래 데려오지 마세요. 남의 동물을 데려오면 다른 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바로 112에 전화해 “동물학대 신고”라고 말하고 장소와 상황을 알려요.
- 급하지 않다면 주소지 시·군·구청에 전화해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연결해 달라고 해요. 다친 동물이 있으면 지역 동물보호센터에도 알려요.
-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국민신문고에 로그인해 민원 신청에서 내용을 쓰고, 사진·영상을 첨부해요. 처리 기관이 정해지면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 신고 접수번호나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고,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그 번호로 추가 신고해요.

신고 영상은 인터넷이 아니라 경찰·구청에 내세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은 학대 행위를 찍은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해요(동물보호 홍보 목적 등 예외만 허용). 어기면 제9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웃집 강아지가 한겨울에 밖에 짧은 줄로 묶여 며칠째 떨고 있다면? 혹한 같은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는 것은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학대예요. 지금 다치거나 위급해 보이면 112, 그렇지 않으면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날짜별 사진과 함께 신고하세요. 구청은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동물을 구조·격리할 수 있어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동과 처벌
동물학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도구·약물로 다치게 하거나, 혹서·혹한에 방치하거나, 보호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다치거나 병들게 하는 행동까지 포함해요. 처벌은 동물보호법 제97조 기준이에요.
| 행동 (동물보호법 제10조) | 처벌 (제97조) |
|---|---|
| 동물을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게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보호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반려동물이 죽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도구·약물로 다치게 함, 혹서·혹한에 방치해 고통을 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보호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다치거나 병들게 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학대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올림 | 300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으로 위 죄를 지음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국정감사 자료를 다룬 데일리벳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경찰에 들어온 동물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18건꼴이었고, 같은 기간 검거된 사람은 735명이었어요. 신고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날짜·장소가 분명한 기록이 중요해요.
동물학대 신고가 잘 안 될 때 확인할 것
- 구청 담당 부서를 모르겠어요 ·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찾으세요.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달라요.
- 신고했는데 처리가 없어요 ·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국민신문고로 다시 민원을 내면 처리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 학대인지 애매해요 · 판단은 구청·경찰이 해요. 본 그대로 날짜·사진과 함께 알리면 돼요.
- 신고한 게 알려질까 걱정돼요 · 제39조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본인 뜻에 반해 신원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정해요.
- 주인 없는 동물이에요 · 버려지거나 다친 동물이면 지역 동물보호센터나 구청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학대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의사·동물보호센터 종사자·반려동물 영업자 등은 직무 중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Q.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112나 구청에 신고할 때 신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법은 신고인 신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국민신문고는 로그인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Q. 학대 영상을 SNS에 올려 알리면 안 되나요?
학대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해요(홍보 목적 등 예외).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찰·구청에 증거로 내세요.
사람이 물린 사고라면 강아지 물림 사고 합의를, 동물을 버리는 문제라면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보세요.
출처 4곳 ·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법률 제21839호, 2026.7.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 · 국민신문고, 민원소개 · 데일리벳, [2025국감] 동물학대 신고 하루 평균 18건..8월까지 735명 검거
처벌 수준은 법정 최고형이고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달라요. 지역별 담당 부서 이름과 전화번호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