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수제 신청 방법 (6개월 이상 입원 등)

반려동물 인수제 신청을 앞두고 입원 가방 옆 담요 위에 엎드린 웰시코기 한 마리

신청하러 가기 전에 · 온라인 신청은 없고 주소지 시·군·구청(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받아요.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달라서, 사는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동물보호”를 검색하거나 대표 전화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신청”을 받는 부서를 물어보세요.

반려동물 인수제는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보호자가 아이를 버리지 않고 지자체에 넘길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사유가 좁게 정해져 있어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로 정리했어요.

반려동물 인수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키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유가 없으면 시·군·구청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동물보호법 제44조 제4항).

구분내용
대상①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② 병역 복무 ③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집이나 보호시설이 부서지거나 없어짐 ④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⑤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인도적 처리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그 밖에 이에 준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법에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어요. 입원·입대 날짜가 정해졌다면 현장조사·심사 기간을 생각해 미리 신청해요
비용신청은 무료, 승인 뒤 보호비용 등을 청구받을 수 있어요(금액은 시·도 조례)
과태료인수제 자체에는 과태료가 없어요. 신청 대신 동물을 버리면 유기로 300만 원 이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이에요

이사, 알레르기, 행동 문제, 경제적 사정처럼 위 목록에 없는 이유는 6호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될지 시·군·구청이 판단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설명자료에서 신청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정했다고 밝혔어요.

반려동물 인수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호비용 금액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시·도 조례로 정해요. 청구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항목내용근거
보호비용 청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어요(강제 아님)동물보호법 제44조 제3항, 정책브리핑 설명자료
금액수의사 진단·진료 비용과 동물보호센터 보호비용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해요시행규칙 제27조 제6항, 제26조 제4항
납부 기한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요. 늦으면 법정이율 이자가 붙어요시행규칙 제26조 제2·3항
면제신청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면 면제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시·군·구청이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확인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직접 붙여요(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면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 면제 여부는 신청할 때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준비물

법이 정한 서류는 인수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인수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화면이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사유증명 서류 예시
장기입원·요양6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병역 복무입영통지서 등 병역 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해주택·보호시설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피해 사실 확인 등)
보호시설 입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용 면제(해당 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사유별 서류 이름은 법에 하나하나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위 표는 사유를 보여 줄 수 있는 서류의 예시이니, 어떤 서류를 받는지는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동물등록증이 있다면 함께 챙겨 가면 확인이 빨라요.

반려동물 인수제 신청, 단계별로 따라 하기

신청 → 현장조사 → 심사 → 인수·보호 순서예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설명자료에서 밝힌 단계예요.

  1. 대상인지 확인 · 위 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족·지인 등 대신 키울 사람이 없는지 먼저 따져 봐요. 대신 키울 사람이 있는지도 현장조사에서 확인해요.
  2. 담당 부서 찾기 · 주소지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전화해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신청”을 받는지, 필요한 서류와 보호비용을 물어봐요.
  3. 인수신청서 작성·제출 · 별지 제17호서식 인수신청서에 사유 증명 서류를 붙여 담당 부서에 내요.
  4. 현장조사 · 담당자가 신청 사유가 사실인지, 대신 키울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요.
  5. 숙려기간·심사 · 농식품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바로 넘기지 않고 다시 생각할 숙려기간을 둬요. 그 뒤 승인 여부가 정해져요.
  6. 인수와 보호 · 승인되면 소유권이 시·도 또는 시·군·구로 넘어가고(제44조 제2항), 보호비용을 청구받으면 통지일부터 7일 안에 내요. 인수된 동물은 조례에 따라 기증·분양될 수 있어요(제45조).

반려동물 인수제 신청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 사유가 아니라며 거부됐어요 ·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제44조 제4항). 가족·지인 입양, 지자체 입양 상담처럼 다른 방법을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 담당 부서를 못 찾겠어요 ·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동물보호”, “반려동물” 부서를 찾거나 대표 전화로 물어보세요. 생활법령정보 안내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라고 해요.
  • 입원 기간이 6개월이 안 돼요 · 6개월 미만 입원은 1호 사유가 아니에요. 6호(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될지는 담당 부서 판단이라, 진단서를 들고 먼저 상담하세요.
  • 보호비용이 부담돼요 ·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지 않으면 조례상 금액을 미리 물어보세요.
  • 나중에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 승인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요. 법에 되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없으니, 퇴원·전역 뒤 다시 키울 생각이라면 그동안 맡아 줄 가족·지인이나 위탁부터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동물 인수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인수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시·도)에 내요. 지역마다 접수 부서가 달라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게 빨라요.

Q. 고양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적고 있어 개로 한정하지 않아요. 실제 접수 여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 그냥 보호소 앞에 두고 오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동물을 버리는 건 유기로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사정이 있다면 인수제로 정식 신청하세요.

키울 수 없게 됐을 때의 법적 책임은 반려동물 유기 처벌, 더 키울 수 없을 때 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에, 다른 보호자에게 맡기는 방법은 유기견 임시보호 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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