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과태료 100만원은 이런 사육 환경일 때 붙어요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다치지 않았어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물리고, 학대범은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못 키우게 해요. 지금 확인할 사육 환경 기준을 정리했어요.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다치지 않았어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물리고, 학대범은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못 키우게 해요. 지금 확인할 사육 환경 기준을 정리했어요.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 원 이하 벌금, 학대로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이에요. 정말 키울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과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를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