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방법 (112·구청 모두 가능)
동물학대를 봤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112, 방치·반복 학대는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원문을 기준으로 신고 순서와 증거 남기는 법을 정리했어요.
동물학대를 봤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112, 방치·반복 학대는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원문을 기준으로 신고 순서와 증거 남기는 법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