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세 10%가 붙을까? 면세 진료 112종 정리
핵심 요약
- 2023년 10월부터 진찰·검사·투약 등 기본 진료와 다빈도 질병 치료의 부가세가 면제돼요.
- 면세 항목은 처음 100여 종에서 지금 112종으로 늘었어요.
- 미용이나 순수 영양제처럼 치료가 아닌 항목에는 부가세가 붙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상당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었어요. 정부가 면세 범위를 크게 넓히면서 지금은 자주 받는 진료 대부분이 면세예요.
어떤 진료가 면세인가요
- 진찰, 투약, 검사 같은 기본 진료
- 구토, 설사, 기침 같은 증상에 따른 처치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등 자주 걸리는 질병 치료
- 무릎뼈(슬개골)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 식욕부진, 간 종양, 치주질환 등 (이후 10종 추가)
처음엔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만 면세였지만, 치료 목적 진료까지 넓어졌어요. 업계에서는 진료 매출 기준 면세 비율이 40% 수준에서 90% 수준까지 늘 것으로 봤어요.
부가세가 붙을 수 있는 것
- 미용, 목욕
- 치료 목적이 아닌 영양제·간식
- 진료와 상관없는 용품
영수증에서 이렇게 확인해요
- 진료비 영수증에 면세 금액과 과세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봐요.
- 면세 진료인데 부가세가 붙어 있다면 병원에 이유를 물어보세요.
- 펫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 내역서도 함께 받아 두세요.
우리 동네 진료비 평균은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법에서 볼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출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정책브리핑) · 부가세 면세 112종 확대(데일리벳) · 면세 확대 구체화(데일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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