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입마개 기준과 과태료 1차 100만 원, 안 한 맹견 신고하는 곳까지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 맹견과 외출하기 전에 입마개·목줄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입마개 없는 맹견을 봤을 때 어디에 신고할지 정할 수 있어요.
확인 기준 · 2026년 11월 3일 기준, 동물보호법 제21·22·101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서울특별시 맹견 안전관리 안내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금액이 바뀌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겨요.
맹견 입마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반 반려견처럼 가슴줄만 하거나, 엘리베이터와 복도는 잠깐이라며 입마개를 벗기는 거예요.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해야 하고,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그보다 더 바짝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현관을 나서기 전에 목줄 길이와 입마개 크기부터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예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어요.
1. 우리 아이가 맹견 입마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입마개 의무는 법에서 정한 맹견에만 있어요.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리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예요. 믹스견이라 헷갈리면 맹견 종류 5종과 잡종 기준 글을 먼저 보세요.
나이 기준도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21조는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하라고 적고 있어요. 3개월이 안 된 강아지는 이 조항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이 되는 날부터는 바로 적용돼요.
2. 맹견 입마개 기준에 맞는 크기를 골라요
법령이 정한 맹견 입마개 기준은 한 문장이에요. 숨을 쉬거나 체온을 조절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으면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해요. 입을 꽉 묶는 천 입마개는 숨쉬기와 물 마시기를 막을 수 있어 이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특정 제품이나 모양(바구니형 등)을 정한 공식 목록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입마개를 씌운 채 아이가 입을 벌려 헐떡일 수 있는지, 물그릇에 입을 댈 수 있는지 집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크기가 맞지 않아 아이가 힘들어하면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행동지도사와 상의하세요.
3. 목줄은 2m 이하로, 입마개와 함께 채워요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해야 해요. 목줄은 길이 2m 이하만 쓸 수 있어요. 서울시 안내도 3개월 이상 맹견은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라고 적고 있어요. 일반 반려견은 가슴줄도 2m 이내면 되지만, 맹견 조항은 목줄을 적고 있으니 가슴줄만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입마개 대신 쓸 수 있는 길은 이동장치 하나예요. 맹견이 빠져나갈 수 없게 잠금장치가 있고, 입구·잠금장치·벽이 충격에 쉽게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재질이어야 해요. 차로 옮기거나 병원에 갈 때는 이 기준에 맞는 이동장치에 넣으면 돼요.

4. 엘리베이터·복도에서는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요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주택, 준주택의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입마개와 목줄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행규칙은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식으로 움직임을 제한하라고 적고 있어요.
데려가면 안 되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제22조). 입마개를 했어도 이곳 출입은 따로 금지예요.
5. 맹견 입마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부터 올라가요
맹견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로 셈해요. 공용공간 규칙이나 출입금지 장소를 어겨도 같은 금액표가 적용돼요.
일반 반려견의 목줄 안전조치 위반(1차 20만 원)보다 다섯 배 많아요. 실제로 사람이 다치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사고가 났다면 물림 사고 신고 방법 글을 따라가세요.
6. 입마개 없는 맹견을 봤다면 기록을 남겨 신고해요
맹견 입마개 신고는 사는 곳 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가 처리해요. 서울시 펫티켓 안내는 관할 경찰서, 다산콜센터(02-120), 자치구 동물보호부서를 신고 창구로 적고 있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112에 먼저 전화하세요.

온라인으로 남기려면 안전신문고의 안전신고를 쓸 수 있어요. 로그인 뒤 신고 화면과, 이 신고가 동물보호 부서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고에는 날짜·시간·장소와 사진을 남기세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세요 |
|---|---|
| 맹견과 처음 외출해요 | 2m 이하 목줄과 숨·물 마시기를 막지 않는 입마개를 함께 채워요 |
| 병원에 차로 가요 | 잠금장치가 있고 튼튼한 이동장치에 넣으면 입마개 대신이 돼요 |
| 엘리베이터를 타요 | 입마개를 한 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요 |
| 3개월이 안 된 강아지예요 | 이 조항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바로 채워요 |
| 입마개 없는 맹견을 봤어요 | 날짜·장소·사진을 남겨 시·군·구 동물보호부서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요 |
이렇게 하지 마세요
- 가슴줄만으로 외출하지 마세요 · 맹견 조항은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적고 있어요.
- 입을 꽉 묶는 입마개를 오래 씌우지 마세요 · 숨쉬기·체온 조절·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에 어긋날 수 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에 확인하세요
- 목줄 길이가 2m 이하인가요?
- 입마개를 한 채 헐떡이고 물을 마실 수 있나요?
- 엘리베이터·복도에서 안거나 목덜미를 잡을 준비가 됐나요?
- 산책길에 어린이공원·놀이시설이 끼어 있지 않나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맹견 사육허가 신청 방법, 품종이 헷갈리면 맹견 종류 글이 도움이 돼요.
출처 6곳 ·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21·22·101조(법률 제22119호, 2026.1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별표 4(과태료 부과기준) · 서울특별시,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2026.3.26 수정) · 서울특별시, 펫티켓 길라잡이(2026.3.26 수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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