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면 허가 꼭 받아야 해요: 대상 5종과 신청 조건 정리

입마개를 하고 보호자 옆에 앉은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를 줄이려고 2024년 10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계도기간은 2025년 10월 26일에 끝났고, 지금은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면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직 신청한 보호자가 많지 않아요.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은 맹견 117마리 중 34마리(29.1%), 경기는 549마리 중 29마리(5.2%)만 허가를 신청했어요.

어떤 개가 대상인가요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이 5종과 그 잡종이 대상이에요.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해 기질평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은 개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으려면 이것들을 갖춰야 해요

  1. 동물등록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3. 중성화 수술
  4. 보호자의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
  5. 기질평가 합격 (공격성 등 12개 항목, 수수료 25만 원은 보호자 부담)

새로 분양받았다면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사는 곳의 시·도(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허가 뒤에도 지킬 것이 있어요

  •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착용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데려갈 수 없어요
  • 맹견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위반처벌
허가 없이 맹견 사육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우리 개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동물등록이 안 돼 있다면 반려동물 등록 대상 체크부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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