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과태료 100만원은 이런 사육 환경일 때 붙어요

마당의 넓은 나무 집 앞에서 쉬고 있는 반려견과 물그릇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뉴스에서는 학대범의 사육을 막는 “사육금지명령”이 크게 다뤄졌지만, 보호자 대부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건 따로 있어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환경 자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 점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바뀌는 것내용 (보도 기준)
사육·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최소한의 공간을 주지 않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사육금지명령학대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으면 법원이 1~5년 동안 동물 사육·관리를 금지.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 동물 보호학대 혐의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 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
분양·기증 제한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것을 제한
은퇴 국가봉사동물군견·경찰견·구조견 등 은퇴 동물 지원 근거 마련

지금까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도 보호자에게는 사육·관리 의무가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 의무를 어겨 아이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야 학대로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 전 단계, 예를 들어 좁은 곳에 짧은 줄로 계속 묶어 두는 상황은 제재할 근거가 약했어요.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워요. 아이가 다치기 전이라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한 거예요. 마당이나 옥상, 창고 같은 곳에서 기르는 경우가 특히 해당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볼 사육 환경 기준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있는 사육·관리 의무 가운데 보호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이에요.

햇빛이 드는 넓은 실내 방석 위에서 장난감을 물고 쉬는 반려견
아이가 편하게 눕고 움직일 수 있는 밝은 공간인지 확인하세요. (AI 생성 이미지)
  1. 줄로 묶어 기른다면 줄 길이가 2m 이상인지 확인해요. 아이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동물을 다치게 할 위험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예요.
  2.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서 오래 기르지 않아요.
  3.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른다면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요.
  4. 아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눕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지 봐요.
  5. 깨끗한 물과 먹이를 주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곳이 있는지 확인해요.

과태료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부과할지는 보통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요. 세부 기준이 나오면 이 글에 덧붙일게요.

학대범 사육금지명령은 이렇게 작동해요

  1.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해요.
  2.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어요.
  3.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요.
  4.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동물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제도의 공백을 메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지 기간을 더 늘리고 집행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단계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10월 1일
정부 이송·공포공포 전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시행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그래서 지금 바로 과태료가 붙지는 않아요. 다만 시행까지 1년이 남아 있을 때 기르는 환경을 바꿔 두는 게 가장 쉬워요. 공포일과 시행일이 확정되면 날짜를 이 글에 업데이트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마당에서 기르면 모두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마당에서 기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줄 길이나 공간, 빛, 물과 먹이 같은 사육·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가 대상이에요.

Q. 지금 이웃집 아이가 방치돼 있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알릴 수 있어요. 다치거나 아파 보이는 등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112)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Q. 맹견 허가 갱신제도 이번에 바뀌었나요?
일부 매체는 맹견 사육허가 갱신제도 함께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다른 주요 보도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확인 중이에요. 국회 의안 원문을 확인하면 덧붙일게요. 지금 맹견 허가 기준은 맹견 사육허가 정리 글에 있어요.

유기·학대 처벌 기준과 키우기 어려울 때의 합법적인 방법은 반려동물 유기 처벌 정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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