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신고 방법 (데려가기 전에 신고부터)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 길에서 떠도는 강아지를 봤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 정하고, 온라인 발견신고까지 직접 할 수 있어요.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시 대처 요령, 인천광역시 유실·유기동물 안내, 동물보호법 제10·40·43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금액이 바뀌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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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에서 목줄 없이 혼자 헤매는 강아지를 보면 어디에 알려야 할지, 일단 데려가도 되는지 망설여져요. 이 글에서는 유기견 신고 창구부터 온라인 신고 순서, 신고 없이 데려가면 안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어요.
유기견 신고, 어디에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지역 동물보호센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견신고 중 한 곳에 하면 돼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강아지 (유실·유기동물) |
| 신고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발견신고(온라인),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지역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 1577-0954 |
| 지역 콜센터 | 지역에 따라 120으로도 받아요 (예: 인천은 120미추홀콜센터나 군·구청) |
| 기한 | 법에 정한 기한은 없어요. 강아지가 멀리 가기 전에 바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
| 비용 | 무료 |
| 신고 뒤 | 구조 → 동물보호센터 보호 → 7일 이상 공고 → 공고 10일 안에 보호자가 나타나면 반환, 아니면 입양(분양) 등 |
| 처벌 | 신고하지 않고 알선·구매하거나 팔 목적 등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설 연휴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발견” 신고를 열었고, 올린 정보는 빠른 구조를 위해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고 밝혔어요. 길고양이와 야생동물은 이 구조 대상과 다르게 다뤄요. 인천시도 유실·유기동물 구조 신고에서 길고양이와 야생동물은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유기견 신고 전 준비할 것
- 사진 · 온라인 발견신고는 사진 첨부가 필수예요. 얼굴과 몸 전체가 보이게 1~2장 찍어요.
- 발견 장소와 시간 · 도로 이름, 가까운 건물·버스정류장, 발견한 시각
- 생김새 · 크기, 털 색, 추정 품종(믹스견도 괜찮아요), 성별을 알면 함께
- 목줄·인식표 · 인식표에 연락처가 있으면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 상태 · 다쳤는지, 사람을 피하는지, 공격적인지
- 본인확인 수단 ·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이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유기견 신고, 단계별로 따라 하기
사진 찍기 → 발견신고 화면 열기 → 본인확인 → 내용 입력 → 구조 연락 기다리기 순서예요. 전화로 하려면 2번부터 대신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걸면 돼요.
- 거리 두고 사진 찍기 · 강아지를 쫓거나 억지로 잡지 말고, 놀라지 않게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차가 많은 도로라면 사람 안전이 먼저예요.
- 발견신고 화면 열기 · 위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하러 가기” 버튼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메뉴 “반려동물 분실·구조 →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로 들어가요.
- 본인확인 · 회원이면 로그인하고, 비회원이면 간편인증을 해요. 익명 글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고 본인확인 뒤에만 쓸 수 있어요.
- 내용 입력 · 발견 일시와 장소, 동물 종류와 특징을 적고 사진을 올려요.
- 구조 연락 기다리기 · 올린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전달돼 구조·보호로 이어져요. 급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로도 알려요.
- 보호센터 공고 확인 · 구조된 강아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보호센터 보호동물”에 공고돼요. 보호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해 봐요.


만약 밤 10시에 아파트 앞에서 목줄 없는 강아지를 봤다면? 구청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견신고는 언제든 올릴 수 있어요. 사진과 위치를 올려 두고, 강아지가 차도로 뛰어들거나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당장 위험하다면 112나 119에 먼저 알려요. 인식표에 연락처가 보이면 보호자에게 바로 전화하는 게 가장 빨라요.
신고하지 않고 데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고 데려가 기르거나 넘기면 처벌될 수 있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알선·구매하거나, 포획해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면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포획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안내해요.
잃어버린 반려견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지자체는 구조한 동물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제43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져요. 이 기간에 보호자가 공고를 보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해서, 개인이 데려가면 보호자는 아이를 찾을 길이 끊겨요.
정이 들어 키우고 싶다면 신고한 뒤 보호센터에 입양 의사를 밝혀 두세요. 공고 기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식 입양 절차로 데려올 수 있어요.
유기견 신고가 잘 안 될 때 확인할 것
- 간편인증이 안 돼요 · 온라인 신고 대신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로 신고해요. 담당 부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지자체 담당부서 안내”에서 찾을 수 있어요.
- 어느 구청인지 모르겠어요 · 강아지를 발견한 곳(내 주소가 아니라 발견 장소)이 기준이에요. 모르겠다면 동물보호 상담 1577-0954나 지역 콜센터 120에 물어보세요.
- 강아지가 다른 곳으로 가 버렸어요 · 마지막으로 본 장소와 방향을 덧붙여 신고해요. 사진이 있으면 그대로 올려요.
- 다친 강아지예요 · 신고할 때 다친 곳을 꼭 알려요. 함부로 안거나 옮기면 강아지가 아파서 물 수 있어요.
- 길고양이·야생동물이에요 · 유실·유기견과 처리 창구가 달라요. 길에서 사는 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다친 야생동물은 시·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알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기견 신고는 몇 번으로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하면 돼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대표번호는 1577-0954이고, 지역에 따라 120 콜센터로도 받아요.
Q. 유기견을 신고하면 안락사되나요?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구조된 강아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며 7일 이상 공고하고,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입양을 진행해요. 그 뒤 처리는 보호센터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요.
Q. 신고하면 신고자 정보가 공개되나요?
온라인 발견신고는 본인확인을 거쳐 쓰게 되어 있어요. 글에는 강아지 정보만 적고, 내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만큼만 남기세요.
우리 집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반대로 강아지 분실신고 방법을, 도로에서 다친 동물을 봤다면 로드킬 신고 방법을 함께 보세요.
출처 6곳 ·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시 대처 요령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 인천광역시 반려동물복지플랫폼, 유실·유기동물 · 데일리벳, 설 명절 유기동물 발견하면 동물 발견 기능 이용해서 신고 가능 (2025.1.21,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 비건뉴스, 길에서 동물을 발견했다면… 유실·유기동물 신고 순서 (2026.9.1)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신고 창구와 처벌 기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 기준이에요. 지역별 담당 부서와 야간·주말 접수 방법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