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 방법 (날짜·장소·사진 먼저)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을 봤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구청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28일 기준, 동물보호법 제16·10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안전신문고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금액이 바뀌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겨요.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는 “목줄 안 한 개가 자주 보여요”라고만 하면 과태료로 이어지기 어려워요. 과태료를 매기는 시·군·구청이 언제, 어디서, 누가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날짜·장소와 멀리서 찍은 사진부터 남겨 두세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이 열려요. 로그인해야 쓸 수 있고, 처리 기관은 위반이 일어난 곳의 시·군·구청으로 지정하세요.
1.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112부터 불러요
목줄 없는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에게 달려들고 있다면 기록보다 안전이 먼저예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함부로 풀어놓은 사람을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해요. 현장에서 바로 막아야 할 때는 경찰(112)이 맞는 창구예요.
이미 물렸다면 이 글 대신 개물림 사고 신고 방법을 따라 주세요. 치료와 증거 확보 순서가 달라요.
2. 강아지 목줄 미착용이 맞는지 기준 두 가지로 확인해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외출할 때 길이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을 쓰라고 정해요. 줄을 했어도 자동줄을 2m 넘게 풀어 두었다면 기준에 맞지 않아요.
아파트·다세대주택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엘리베이터·복도·계단)에서는 줄이 있어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움직임을 막아야 해요. 반대로 월령 3개월 미만 강아지를 보호자가 직접 안고 있다면 목줄이 없어도 위반이 아니에요.

보호자 없이 반려견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따로 위반이에요(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이때는 주인을 모르니 아래 3단계 기록에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님”이라고 적어 주세요.
3. 날짜·장소·사진을 남겨요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본 즉시 휴대전화 메모에 날짜·시간과 장소(아파트 동·라인, 공원 이름과 가까운 표지물)를 적어요. 사진이나 영상은 안전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줄이 없는 모습이 함께 보이게 찍어요.
같은 반려견을 여러 번 봤다면 날짜별로 쌓아 두세요. 반복 기록이 있으면 구청이 그 시간대에 계도나 단속을 나가기 쉬워요. 보호자를 따라가거나 붙잡지는 마세요.
4. 구청·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중 한 곳에 신고해요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겨요(동물보호법 제101조). 그래서 최종 창구는 위반이 일어난 곳의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예요. 전화로 하려면 구청 대표번호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라고 말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줘요.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에서 제목을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로 쓰고, 처리 기관을 그 시·군·구청으로 지정해요. 내용에 3단계 메모를 그대로 붙이고 사진을 첨부하면 돼요.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받는 창구라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바로 붙여 신고하기 편해요. 로그인 뒤 신고서 화면과 유형 목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처리 기관은 안전신문고가 정해 넘기니, 내용에 장소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5. 답변을 받고, 반복되면 다시 알려요
신고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아요. 구청이 사실과 보호자를 확인해야 하고, 처분 전에 보호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국민신문고는 처리 결과를 답변으로 알려 줘요.
과태료 기준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에요(동물보호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2차·3차 금액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을 때만 적용돼요. 답변에서 보호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같은 시간대 기록을 더 모아 계도 순찰을 요청하세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세요 |
|---|---|
| 반려견이 사람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신고해요 |
| 산책로에서 같은 반려견이 자주 줄 없이 다녀요 | 날짜별 기록과 사진을 모아 구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요 |
| 엘리베이터에서 줄을 길게 풀어 두었어요 | 건물 안 공용공간 기준 위반이에요.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반복되면 구청에 신고해요 |
|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 3개월 미만이면 위반이 아니에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 보호자 없이 혼자 돌아다녀요 | “보호자 없이 다님”으로 구청에 알려요. 다쳤거나 길을 잃은 것 같으면 유기견 신고 방법을 따라요 |
이렇게 하지 마세요
- 기록 없이 “자주 보인다”고만 신고하지 마세요 · 구청이 위반자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어 안내로 끝나기 쉬워요.
- 보호자 얼굴·동호수를 단톡방이나 SNS에 올리지 마세요 · 사진은 신고 기관에만 내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초상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요. 신고 포상금도 현재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에는 없어요.
신고서에 적을 5가지
- 날짜와 시간 (몇 시 몇 분쯤)
- 장소 (공원 이름·출입구, 아파트 동·라인, 가까운 표지물)
- 반려견 생김새 (크기·털색·품종 추정)
- 위반 모습 (줄 없음 / 줄이 2m 넘게 풀림 /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님)
- 반복 여부와 사진·영상 첨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문제도 함께 있다면 반려동물 배설물 신고 방법을, 맹견이라면 맹견 사육허가 신청 방법의 안전 의무를 함께 보세요.
출처 6곳 ·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6·10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8.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안전신문고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과태료는 법정 기준이고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시·군·구청이 정해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