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신고 방법 (112 신고가 먼저)

개물림 사고 신고 방법 글 대표 이미지, 목줄을 한 강아지 한 마리가 가을 공원 산책로에 앉아 있는 모습

개물림 사고 신고는 “지금 현장”이면 112, “관리 위반을 알리는 것”이면 구청이에요. 이 글에서는 신고 순서, 챙길 서류, 상대 보호자가 받는 처벌과 배상 청구 기한까지 법 원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개물림 사고 신고, 어디에 하나요?

사람이 다쳤다면 112가 먼저예요. 강아지 보호자의 부주의로 사람이 다치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 제97조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경찰이 맡아요. 목줄을 안 했거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라 시·군·구청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구분어디에언제비용처벌·과태료
112 신고경찰 (전화·문자 112)사고 직후, 상대가 자리를 뜨려 할 때무료과실치상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법 제266조)
경찰서 사건 접수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진단서를 받은 뒤 되도록 빨리무료목줄 미착용으로 상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청 신고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목줄·인식표 미착용, 맹견 관리 위반을 봤을 때무료안전조치 미이행 20만·30만·50만 원(1·2·3차), 맹견 관리 위반 300만 원 이하
손해배상 청구상대 보호자 (합의 또는 민사소송)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민법 제766조)소송이면 인지대 등치료비·위자료 등 배상 (민법 제759조)

구청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매기고,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격리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동물보호법 제21조 제2항).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시·도지사가 그 개의 기질평가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돼요(제24조).

준비물

  • 상처 사진 (물린 직후, 치료 뒤 날짜별로)
  • 사고 날짜·시간·장소 메모, 목줄을 했는지 여부
  • 상대 보호자 이름·연락처, 강아지 생김새 (현장에서 받기 어려우면 경찰에 확인 요청)
  • 목격자 연락처, 근처 CCTV 위치
  • 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국민신문고를 쓸 때는 로그인 수단(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개물림 사고 신고, 단계별로 따라 하기

  1.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상처를 흐르는 물로 씻은 뒤 병원에 가요. 상처 치료와 파상풍·감염 판단은 의료진에게 받으세요(이 글은 진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2. 현장에서 112에 전화해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말하고 장소를 알려요. 상대 보호자가 그냥 가려 하면 붙잡고 다투지 말고 경찰에 인적 사항 확인을 맡겨요.
  3. 상대 보호자에게 강아지의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물어 두면 병원 진료 때 도움이 돼요.
  4.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요. 진단서에는 다친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5.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사진·목격자 정보를 내고 사건을 접수해요.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적어 두세요.
  6. 목줄을 안 했거나 맹견이었다면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로 관리 위반을 신고해요.
  7. 치료가 끝나면 치료비·위자료를 정리해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검토해요.

만약 목줄 없이 산책하던 강아지에게 종아리를 물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외출할 때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를 근거로 상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 처벌과 배상액은 수사·재판에서 정해져요.

상대 보호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했는지, 맹견인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요. 아래는 법에 정한 최고 기준이에요.

상황근거처벌·과태료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다침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맹견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침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호자 과실로 사람이 다침형법 제266조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외출 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다친 사람 없어도)동물보호법 제101조, 시행령 과태료 기준과태료 1차 20만·2차 30만·3차 50만 원
맹견 관리 의무 위반 (다친 사람 없어도)동물보호법 제101조300만 원 이하 과태료

형법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266조 제2항). 그래서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맹견 보호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동물보호법 제23조) 맹견이라면 보험 가입 여부도 물어보세요.

개물림 사고 신고가 잘 안 될 때 확인할 것

  • 상대 보호자가 그냥 가 버렸어요 · 112에 장소·시간·강아지 생김새를 알리고, 근처 CCTV 위치와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경찰이 CCTV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경찰서에서 민사 문제라고 해요 · 진단서를 내고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목줄을 안 했다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위반으로 사건 접수를 요청하세요.
  • 구청 담당 부서를 모르겠어요 ·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찾으세요.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달라요.
  • 상처가 작아 진단서가 애매해요 · 진료를 받은 기록과 영수증만으로도 사고 사실을 남길 수 있어요. 진단서 발급 여부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 내 강아지가 물렸어요 · 사람 피해가 아니면 형법 과실치상은 아니지만, 치료비는 민법 제759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목줄 위반은 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물림 사고는 꼭 112에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상대 보호자와 강아지를 확인하려면 112가 가장 확실해요. 나중에 경찰서에 진단서를 들고 가서 접수해도 돼요.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형법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동물보호법 제97조 위반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 합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해요.

Q.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꼭 보관하세요.

합의금 항목과 합의서 쓰는 법은 강아지 물림 사고 합의에서, 맹견 기준은 맹견 종류와 사육허가에서 이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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