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설물 신고 방법 (과태료 1차 5만 원)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 산책로·아파트에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일이 반복될 때 구청과 국민신문고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25일 기준, 동물보호법 제16·101조와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 펫티켓 길라잡이,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펫티켓 안내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금액이 바뀌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겨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로그인 필요)으로 열려요. 민원은 위반이 일어난 곳의 시·군·구청으로 가도록 지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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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나 아파트 화단에 반려동물 배설물이 계속 남아 있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배설물 신고 창구, 신고 순서와 준비물, 과태료 기준까지 법 원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반려동물 배설물 신고, 어디에 하나요?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가 받아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5항에 따라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기기 때문이에요. 전화가 어렵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해당 구청으로 전달돼요. 서울시 펫티켓 길라잡이는 펫티켓 위반 신고·문의 창구로 관할 경찰서, 다산콜센터(02-120), 자치구 동물보호부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를 안내해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외출 때 반려견(등록대상동물) 배설물을 바로 치우지 않은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 소변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 평상·의자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는 곳 위의 소변만 치워야 해요 |
| 신고 창구 |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전화·방문),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서울은 다산콜센터 120 |
| 기한 | 법에 정해진 신고 기한은 없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우니 본 날 바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
| 비용 | 무료 |
| 과태료 |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 (법정 상한 50만 원 이하) |

준비물
- 위반한 날짜·시간·장소 메모 (아파트라면 동·라인, 산책로라면 가까운 표지물)
-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나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 (반려견과 보호자 생김새를 알아볼 수 있으면 확인에 도움이 돼요)
-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날짜별 기록
- 국민신문고를 쓸 때는 로그인 수단(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사진은 신고할 구청에만 내고, 단톡방·SNS에 보호자 얼굴이나 동·호수를 올리지 마세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초상권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반려동물 배설물 신고, 단계별로 따라 하기
-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장면을 봤다면 날짜·시간·장소를 바로 적어요. 보호자에게 말을 걸 때는 “봉투 필요하세요?”처럼 부드럽게 하고, 말다툼으로 번지면 그만둬요.
- 안전한 거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요. 보호자를 따라가거나 붙잡지 않아요.
- 위반이 일어난 곳의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찾아요.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달라요(예: 수원시는 반려동물센터).
- 온라인으로 하려면 국민신문고에 로그인해 민원 신청 화면에서 제목을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신고”처럼 쓰고, 처리 기관을 위반 장소의 시·군·구청으로 지정해요.
- 내용에 날짜·시간·장소, 반려견 생김새, 반복 여부를 적고 사진·영상을 첨부해요.
- 구청 답변을 기다려요. 국민신문고는 처리 결과를 답변으로 알려 줘요. 과태료를 매길지는 구청이 사실을 확인해 정해요.
- 아파트 안에서 반복된다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려 안내문이나 방송을 요청해요.
만약 같은 반려견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소변을 보고 그냥 가는 일이 세 번 확인됐다면? 엘리베이터는 법에서 소변을 치워야 하는 공용공간이라 수거 의무 위반이에요. 다만 세 번 봤다고 바로 10만 원이 되지는 않아요. 시행령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때만 2차·3차 금액을 적용하거든요. 처음 처분이라면 1차 5만 원이고, 그 뒤 2년 안에 또 적발되면 7만 원이에요.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구청이 정해요.
배설물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매기나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겨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6호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소유자등에게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이 실제 금액을 정해요.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근거 |
|---|---|---|---|---|
| 배설물 미수거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6호 |
| 인식표 미부착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5호 |
|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 |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반려견이 목줄도 없었다면 안전조치 위반, 인식표가 없었다면 인식표 미부착도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펫티켓 안내에도 같은 금액표가 실려 있어요.

반려동물 배설물 신고가 잘 안 될 때 확인할 것
- 보호자가 누군지 몰라요 · 과태료는 위반한 사람을 특정해야 매길 수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반복된다면 날짜별 기록을 모아 구청에 알리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구청에서 현장에서 봐야 한다고 해요 · 과태료 부과는 구청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반복되는 장소라면 계도·단속 순찰을 요청해 보세요.
-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 시·군·구청 대표번호에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신고”라고 말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줘요. 서울은 120에 물어볼 수 있어요.
- 고양이 배설물이에요 · 법에서 수거 의무가 있는 건 외출한 “등록대상동물”(시행령 제4조, 월령 2개월 이상 개)이에요. 길고양이 배설물은 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구청 민원이나 길고양이 갈등 줄이는 법으로 풀어야 해요.
-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 현재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에는 배설물 신고 포상금 조항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동물 배설물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구청 전화 신고는 이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마다 달라요. 국민신문고는 로그인해야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신고인 정보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써요.
Q. 강아지 소변도 신고할 수 있나요?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이나 평상·의자 위의 소변을 치우지 않았다면 수거 의무 위반이에요. 길가 전봇대나 풀숲의 소변은 법에서 수거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Q.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구청이 위반 사실과 보호자를 확인해야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처분 전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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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곳 ·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법률 제21839호, 2026.7.7 시행) 제16·10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서울특별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매력적인 서울 – 펫티켓 길라잡이 (2026.3.26)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반려인 준수사항(펫티켓) · 국민신문고, 민원소개
과태료는 법정 기준이고 실제 부과 여부는 구청이 정해요. 지역별 담당 부서 이름과 전화번호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